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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항변, 권리남용일까?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항변, 권리남용일까?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항변, 권리남용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는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걸까요?

우선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계속근로기간 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이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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