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울 부동산 상식 주제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집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니 잘 숙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치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집전세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 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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