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 배울 부동산 상식은, 증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형제간 증여 등 목적이 있다면 2022년 안에 해야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됩니다. 특히 부부간 증여 취득세에 관심 있다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이 증여부분에서 시가 표준액(공시가격)으로 계산되었지만 내년 23년도부터는 시가 인정액 즉, 현재의 시가 또는 시세로 변경됩니다. 예를들어 공시가격이 5억, 아파트 시세가 8억이라면 현재 증여세는 시가(시세)인 8억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취득세는 22년도까지는 5억 기준으로 과세 하게 되지만 23년부터는 증여세와 똑같은 기준인 8억으로 과세가 됩니다.
취득세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22년도 안에 증여를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두번째로,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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