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약 이사를 했는데 하자 발생을 발견했다면? 당황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 분양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율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흔히 말해 건물만 짖고 나몰라하는 '먹튀' 방.지.용입니다.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 건축비의 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 후 수리할 게 없거나 수리 후 남은 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자 발생 시 절대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하자 사실 입증이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건축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비틀림, 처짐, 붕괴 외에도 균열, 파손, 누수 같은 결함을 포함합니다. 매매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 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매수인이 계약 전 하자를 몰랐던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하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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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하자보수보증금율 몇%? 얼마? 하자 발생 시 피해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