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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 변경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 변경

점수제 우수인재 신청대상 가. 상장법인 종사자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나.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다. 전문직 종사자 1)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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