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사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동 국내지사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상의 부동산 취득신고 없이 바로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면 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 9-34조).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corporation should report real estate acquisition by foreigners.
Under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 foreign corporation’s domestic branch is deemed a foreigner, hence reporting of a r...
#
국내지사
#
부동산취득
#
영업자금
#
외국법인
#
외국인
#
외국환거래규정
#
외국환거래법
#
외화자금
#
자금도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