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조2(허위초청 등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ccording to Article 7-2 of the Immigration Act (Prohibition of false invitations, etc.), it is prohibited to engage in the following acts in order to enter a foreigner into the country. – Recording false information, providing false guarantee of identit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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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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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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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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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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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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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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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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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