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안마사나 마사지사로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안마사 자격증은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증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 투자가가 국내에 마사지숍을 차린 후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다면 불법행위가 된다. ※ 만약 일반인(외국인포함)이 안마영업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In order to work as a masseur/masseuse in Korea, one must be visually-impaired and hold a qualification certificate as a masseur/masseuse.
According to the Medical Service Act, only visually-impaired persons are allow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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