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의료관광 (C-3-3)

 의료관광 (C-3-3)

※ 단기 의료관광(C-3-3) 사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전자사증을 신청하기 바람. 특별한 병명없이 단순 검강검진으로 반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음 - 치료비, 입원비, 체재비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 단순 건강검진인 경우 충분한 직장 또는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장기 외국인환자(G-1-10) 사증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의료관광 (C-3-3)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C33 # 체재비 # 전자사증 # 재정능력입증서류 # 입원비 # 의료관광비자 # 의료관광 # 비자포털 # 대한민국 # 치료비

원문 링크 : 의료관광 (C-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