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법인 설립시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제1항) -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된다. a.
목적 b. 상호 c.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d.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e. 회사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f.
본점 소재지 g.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h.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90조)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① 변태설립사항과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 한편 변태설립사항은 모집주주의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99조 및 제302조제2항제2호).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이나 회사의 영업활동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여타 기재사항들과 같은 법적 효과를 누 리게 됨.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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