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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광 (C-3-9)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10년

 일반관광 (C-3-9)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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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광 (C-3-9)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관련사항 입증서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10년 ➀ 의사, 변호사, 교수*, 공·사기업**대표 등 전문 직업인 *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해당, 기타 전임강사 등 교수직의 경우는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 **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 이상 ※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유효기간 5년) ② 한국 내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함) 이상 또는 중국 등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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