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 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다.
즉 노동강도의 차이, 노동의 질 차이, 권한과 책임의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당 제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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