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에 따라폐수처리업제도란 폐수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발생된 폐수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산업폐수배출 특성은 사진처리시설, 도금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폐수배출사업장의 91%에 해당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소량(전체 폐수배출량의 7%)의 폐수를 배출하여 규모 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러한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폐수처리업의 종류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과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폐수재이용업이 있다.
According to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tewater treatment business 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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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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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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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재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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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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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원문 링크 : 폐수처리업 제도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