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 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되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정책 계획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9개 분야 33개 계획) - 개발기본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16개 분야 84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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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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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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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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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원문 링크 :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