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후속 체제인 파리협정을 2015년에 채택함에 따라 2021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감축체제인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신기후체제출범 이전 국제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내법상 명시*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한 감축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는 등 신기후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In 201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the Paris Agreement as a replacement and follow-up to the Kyoto Protocol. The Agreemen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launch of the new climate regime participated by all parties t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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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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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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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원문 링크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