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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국제사회는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후속 체제인 파리협정을 2015년에 채택함에 따라 2021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감축체제인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신기후체제출범 이전 국제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내법상 명시*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한 감축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는 등 신기후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In 201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the Paris Agreement as a replacement and follow-up to the Kyoto Protocol. The Agreemen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launch of the new climate regime participated by all parties to t...

# 기후변화협약 #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