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
#
수집운반업
#
종합재활용업
#
종햡처분업
#
중간재활용업
#
중간처분업
#
최종재활용업
#
최종처분업
#
폐기물
#
폐기물처리업
원문 링크 :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