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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란 무엇인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란 무엇인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처리사업자 등)의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결성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 조합에서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처리업소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발생될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토록 하는 제도이다. The guarantee of treatment of abandoned waste is a system to prevent the abandonment of waste by waste treatment business entities specializing in industrial wastes and persons who have filed a report on waste treatment purs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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