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제품으로서, 2020년 6월말 현재 세정제, 세탁세재 등 39개 품목이 있다.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KEITI)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NIER)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ousehold chemical products that require safety check" are household chemical products that are recognized as having risk as a result of risk evaluation and designated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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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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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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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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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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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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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원문 링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종류와 승인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