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이나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중간처분과정을 거치는경우라면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In regard to the collection, transport and recycling of waste that is exported or imported, the Wastes Control Act o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is applied.
Therefore, w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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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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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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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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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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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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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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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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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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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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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