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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취급하는 기업이 등록, 신고관련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취급하는 기업이 등록, 신고관련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유예기간동안은 등록을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으며, 등록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려는 경우 신고요건에 해당된다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When intending to manufacture or import 1 t or more of phase-in chemical substances or 100 kg or more of non phase-in substances per year, a registration should be filed with the President of th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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