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관광통과(B-2, 30) 사증으로 입국했을 때, 체류기간 계산 시점과 만료일은

 관광통과(B-2, 30) 사증으로 입국했을 때, 체류기간 계산 시점과 만료일은

체류기간 계산 시 입국일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입국한 다음 날부터 체류기간이 산정되고 체류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하고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익일(월요일)을 만료일로 한다. 예를 들면, 관광통과(B-2, 30일) 사증으로 2020.3.31.에 입국하였다면 그 다음날인 4.1.

부터 계산하여 체류만료일이 4.30.이어야 하는데 4.30.이 공휴일(석가탄신일, 목요일)이라 체류만료일은 그 다음날인 5.1.(금요일)이 된다.

만약 4.30.(석가탄신일)이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공휴일)이 된다면 익익일(5.2.

월요일)이 만료일이다. 한편 관광통과(B-2, 3개월)로 2020.3.31.에 입국하였다면 체류만료일을 ‘월’ 수로 계산하여 체류만료일이 2020.6.30.이 되며, 만약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이 체류만료일이 된다.

이는 「민법」의 ‘초일불산입원칙’ 및 주, 월, 년의 ‘역순 계산’에 따르기 때문이다. When cal...

# B2 # 관광통과 # 만료일 # 사증 # 입국 #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