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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자격 제도란

 대한민국 체류자격 제도란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관한 기본제도로서 체류자격제도를 두고 있는 바 체류자격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한 것으로 외국인 체류 관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신분상태를 유지하는 한 허가받은 기간 동안은 국내체류를 보장 받지만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체류자격을 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체류자격은 영어의 알파벳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표시하며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1 : 단기체류, 별표1-2 : 장기체류〕에는 체류 자격별로 해당하는 자와 활동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를 단기체류 91일 이...

# 대한민국 # 외국인 # 체류관리 # 체류자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