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절차를 마친 후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사증 또는 무역 경영(D-9) 사증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가가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자 하면 기업투자(D-8) 사증을 신청하고 개인 단독으로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자등록(법인이 아닌)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면 무역경영(D-9)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In order to establish and operate a company in Korea, a foreigner should invest in Korea pursuant to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acquire a Business Investment (D-8) or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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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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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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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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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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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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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