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교민)분들은 현지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병원장 발행 "출산증명서"로 아기 엄마 주소지 관할 인민위원회[UBND]방문하여 자녀 출생신고와 베트남 국적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베트남 국적 취득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베트남국적취득부모동의서" 인데요. 동의서를 한국어 번역과 공증하시고 아기 아빠(한국인 부) 양손 엄지 지장을 아래 견본처럼 동일하게 날인하셔야 신고됩니다.
아래 첨부된 견본 이미지 참고하여 양손 엄지 손가락 지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공증하실 때 공증인 면전에서 지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기 엄마, 아빠 두분 다 지장을 찍으셔야합니다. 1. 양손 엄지 지장 날인 2.
양손 엄지 지장 날인 주소지 인민위원회[UBND]에 자녀 베트남 국적취득 신고와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자녀 명의로 출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출생증명서 원본[BAN TRINH]은 생애 1회만 발급되고 재발...
원문 링크 : 한 베 교민의 자녀 베트남 국적취득동의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