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의 육아는 자녀 현금 증여하기이다... 아직 아내가 조리원에 있기에^^ 아이 증권계좌도 만들었고 자녀에게 현금이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녀에게 현금증여하는 것은 반드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증여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 신고 전 선행 작업 2가지 1. 유기정기금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 작성 2.
현금증여계약서 작성 나중에 2개 파일은 국세청 증여신고 후 첨부파일 넣어줘야함 필자는 1달 건너뛰고 해서 19만원이다 태어난 달부터 증여하면 18만9천원씩 증여하면 된다. 위 사진 중 할인율 3%는 매년마다 물가상승률로 인해 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3%로 반영해준다. 22년도 첫해는 동일한 금액 209만원 = 209만원, 그 이후 23년도부터는 할인평가액 3%가 들어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입원금은 22,610,000원이나 실제로 내가 증여한 금액은 19,842,328원이 ...
#
국세청증여신고
#
증여세신고
#
증여세신고방법
#
증여세신고시필요한서류
#
증여세절감방법
#
증여시필요한서류
#
증여신고
#
증여주의사항
#
현금증여
#
현금증여계약서
#
증여세세율
#
증여세면제한도
#
증여세계산
#
국세청홈텍스
#
미성년공제한도
#
미성년자녀
#
미성년자녀증여
#
유기금정기금증여재산가액평가명세서
#
자녀증여신고
#
자녀현금증여
#
증여납부
#
증여방법
#
현금증여계약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