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분만예정 40일전~출산30일 이내 신청가능 2.
바우처 이용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 자동소멸 3. 신청장소 [오프라인]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신청·접수 필자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2층)에서 신청함 보건소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시~5시30분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4.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산모명, 출산예정일 기재 필수 (출산 후) 출생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을 천안시 홈피에서 다운받고, 관계확인서류,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까지 들고가야한다. 헛걸음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에 해당되는 구비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93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영유아모성 > 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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