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주요 내용 1.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2.
자율항목 청구 마감일 : 2022. 11. 30.(수) ※ 마감일까지 청구된 내역에 대해서만 승인‧지급처리가 가능함 3.
자율항목 승인 마감일 : 2022. 12. 2.(금) ※ 마감일까지 승인된 내역에 대해서만 지급처리가 가능함 4.
복지점수 부여기준 구 분 복지점수 (1점 = 1,000원) 기본복지점수 800점 변동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근무연수 1년당 10점(최대 300점) 가족복지점수 배우자100점, 직계 존ㆍ비속 등 1인당 50점 ※ 단,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추가복지점수 출산축하 복지점수 첫째자녀 : 1,000점 둘째자녀 : 3,000점 셋째자녀 이상 : 5,000점 ※ 자녀 출산 시 자녀 당 1회에 한함 난임지원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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