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최선을 다하는 김용덕 행정사입니다.
최근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라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존재했고 지금도 많이 움직이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잘 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2012. 말 제정) 시작된 비영리법인이고,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들이 있고 그 대표적 예시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축협 신협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들도 있어요~!) 왜?
설립하는가? 중소기업인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은 국가가 잘 되는 것과 같으니!! 원론적인 의문이 들 때는 해당 법의 목적을 보시면 가장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략)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을 기하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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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에 관해 알아볼까요? 시리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