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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드디어 분할측량을 하다.

 [2013.11.04] 드디어 분할측량을 하다.

허가가 나오기전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적 측량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일단 분할측량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소유권 이전에 따라 토지를 분필하는 것을 말하고 경계측량이라 함은 토지의 경계점을 지적도에 근거하여 경계말뚝으로 소유권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며, 현황측량은 말 그대로 토지의 현재상황을 도상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경계측량은 혹시라도 모를 경계분쟁에 대비해서 측량을 하는 것으로서 현황과 지적도상(현행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도상의 경계로 되어 있음.

따라서 현황에 따라 건축을 했다간, 나중에 지적도와 다를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경계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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