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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뜻 시행일 대상 예외 금액 개정 사항 졸업생 및 학년 바뀌는 경우 스승의 날 선물 가능한 것

 김영란법 뜻 시행일 대상 예외 금액 개정 사항 졸업생 및 학년 바뀌는 경우 스승의 날 선물 가능한 것

김영란법 뜻 시행일 대상 예외 금액 개정 사항 졸업생 및 학년 바뀌는 경우 스승의 날 선물 가능한 것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의미 및 시행일,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 및 기관들, 예외 상황에서 허용되는 금액과 변천사, 졸업생의 경우와 학년이 바뀌는 경우 및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국민권익 위원장이던 김영란 씨가 추진해서 간단하게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입니다. 2015년 3월 27일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일은 2016년 9월 28일입니다.

명칭처럼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6개의 공공분야, 42개의 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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