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甲(여,59세)은 금년 12월말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할 예정이다. 3개월전 남편과 이혼절차를 마치고 재산분할을 통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남편명의에서 본인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채권자인 ㅇㅇ저축은행에서 甲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피보전채권) 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하였을 것 ③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①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원고는 채권자이며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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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남편의 채권자가 나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