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정리,의원급과 병원급 차이점 의원급과 병원급 차이점 /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결론 의원급 : 30개 병상 미만 / 주로 외래환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 30개 병상 이상 / 주로 입원환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급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병원급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당연히 종합병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출처 : 픽사베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출처 : 의료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20.3.4> 1.
의원급 의료기관: ...
#
마스크착용
#
의원병원차이점
#
의원병원차이
#
의원급마스크
#
의원급과
#
의원급
#
병원마스크착용의무정리
#
병원마스크
#
병원급차이점
#
병원급마스크
#
병원급
#
병원
#
마스크착용의무정리
#
마스크착용의무
#
차이점
원문 링크 : 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정리,의원급과 병원급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