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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1. 자가격리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코로나 19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 같은 공간에서 접촉한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같은 공간도 넓게 보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밀접접촉의 대상자도 늘어났으며 해당 보건소에서 이를 정해줬다.) 자가격리자에게 해당하게 되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해당 보건소에서 문자메시지가 오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라고 한다.

(자가격리자는 아침, 저녁으로 체온 등을 체크하게 되고 주기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나는 딱1번 안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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