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정리, 시험공부(6) "201번~240번" 201.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202.
법원에 대한 상환기간의 허여청구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없다. 203.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므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204.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205.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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