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정리, 시험공부(9) "321번~360번" 321.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22.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323.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324.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25.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326.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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