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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정리, 시험공부(7) "241번~280번"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정리, 시험공부(7) "241번~280번"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정리, 시험공부(7) "241번~280번" 241. 제219조는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위토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42.

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243. 토지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44.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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