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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종교행사 거리두기,방역강화 방안,최대299명까지

 종교시설 종교행사 거리두기,방역강화 방안,최대299명까지

종교시설 종교행사 거리두기,방역강화 방안,최대299명까지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1.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 2. 정규 종교활동을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을 말한다 3.

소모임을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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