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배현진 백신패스예외법 방역당국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신부를 이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어서 오히려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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