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잠정 중단,사회적거리두기 인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3.1~) 3월 1일부터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1.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 면제(*수동감시) [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한다. ] 2.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 3. 기존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ㆍ집회ㆍ행사에 대해서 3월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 4. 4월1일 적용 예정이던 청소년(13~18세) 방역패스도 별도 발령 시까지 일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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