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던 연말정산과 관련된 포스팅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미리 떼어 간) 세액(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덜 떼어 갔으면 더 떼어가고 더 떼어 갔으면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내가 번 돈(총 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할 돈(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ㅇ 세액공제란?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부과할 돈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낼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세액공제란, 이렇게 정해진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20대 직장인인 내가 준비한 것들 or 준비할 만한 것들 소득공제에서는?
[1. 주택청약] 조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 세대주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 으로 주택마련저축이란 일반적으로 청약저축,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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