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직장인은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프리랜서는 대금을 지급 받을때 원천징수 3.3%를 미리 떼고 받는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미리 낸 세금 3.3%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및 거래처에서 대금 지불 시세금 3.3%를 공제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신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의 기본정보가 제공됩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3.3%란?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와는 다른 계약형태로 만들어지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의 3.3%를 징수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
원문 링크 : 프리랜서 3.3% 환급받으세요 feat.종합소득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