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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올해 공제받지 못하면 끝? 00년동안 공제가능!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올해 공제받지 못하면 끝? 00년동안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벌써 반정도나 지났네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냥 날려야 하는건지 의문이 들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납부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세액공제 항목들은 그냥 없어지는 걸까요?

답은 "아닙니다!" 소득세, 법인세 납부시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세액공제 항목들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월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과거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놓쳤던 사업자 분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 내용인데요. 기업 및 사업체가 세액공에 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도 합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한다던가 기계 및 설비등에 투자를 했지만 해당연도에 적자를 봐서 내야하는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 납부의무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힘든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한세란?

조세 부담의 형평성 및 정부 세수확보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