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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은행 거래 방법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미성년자 은행 거래 방법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을 개설하는 등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은행 업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은행 거래를 위해서 2~3번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거래가 있지만, 부모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래도 있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의 은행 거래에 대해 알기 쉽게 Q&A로 설명해 드릴 테니, 은행 방문하기 전에 미리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신 거래 Q&A] 1. 미성년자가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고 단독으로 은행 방문한 경우, 계좌 개설 가능한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 없이 단독으로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실명확인증표는 3가지가 인정되는데, ① 학생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인 경우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일반),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를 추가 징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