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는 몇 년 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되어 해당하는 채무자들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영업점이 가장 많은 지역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지난 7월 5일 법제화 및 시행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금융권의 대표 주자인 농협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신청한다고 무조건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셔야 해요.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대출상품? "차주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의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은 가능하겠고, 예적금담보대출과 협약 대출(중도금, 이주비) ...
원문 링크 : 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