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한국에서는 서민들의 복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첫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던 사후 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됩니다. (kcg.korea.kr) 기간 연장: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부모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womentimes.co.kr)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최대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