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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모르고 넘어간 보험금청구 가능할까? (청구권 기한)

 의료실비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모르고 넘어간 보험금청구 가능할까? (청구권 기한)

때지난 병원비는 언제까지 청구 할 수 있을까?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보험금청구는 3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 다녀오시고 서류떼러가기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거나 급한건 아니다보니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느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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