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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연장 Q&A/임차인 연장 시 준비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연장 Q&A/임차인 연장 시 준비서류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보증보험이 신규 출시된 이후 1년이 도래하며 연장에 대한 이슈가 많아졌다. 2022년부터는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보험 신규 가입 시 1년, 2년, 임대차종료일 중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2020-2021년까지는 무조건 1년만 가능했기 때문.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보증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간에 연장을 해주어야 하지만 잠적하거나 연락이 되어도 어마무시한 보유세 증가로 인한 세금 체납으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다 ㅠㅠ 1.

임대차 종료일이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보험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가 간다. (2022.04.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보험팀 1566-9002 통화내용) http://naver.me/Gx6EzbNC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보증보험 변경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보험팀 1566-9002 통화내용 1. 2022년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 1년 -> 1년...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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