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법원이 대규모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발생시킨 티몬·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는 ARS 프로그램으로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은 피할 수 있고 기존처럼 영업할 수 있다. 또한 피해를 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협상을 지원하는 조정위원 선임과 인수 희망자가 있으면 인수합병 절차도 시작할 수 있다.
법원은 오는 13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간이 참여하는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만일 ARS를 통해서 구조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기업회생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법원이 1개월 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면 강제적 회생계획안이 마련되어 실행에 들어가며 회생 절차가 기각될 시 파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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