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약사등록 사항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약사등록 사항 변경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약국등록사항 변경 1.신청대상 약국등록사항 변경(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정부24) 3.처리기간 : 7일 4.근거법규 약사법시행규칙 제9조 5.구비서류 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신청 시 생략가능) 6.행정기관수수료 :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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