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동물약국 등록 변경 등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약국개설 및 동물등록신청 변경 등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동물약국 개설 신고 1.신청방법 : 방문접수 2.처리기간 : 2일 3.근거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4.구비서류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 : 약사면허증 동물약국개설신고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5.
행정기관 수수료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 : 10,000원 동물약국개설신고 : 5,000원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 신청[신고] 1.처리기간 : 3일 2.구비서류 동물약국개설 등록증(신고증) 3.행정기관수수료 : 5천원 동물약국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1.처리기간 : 1일 2.근거법규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제26조 3.구비서류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만 해당) 허가증 또는 신고증 동물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1.신청대상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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